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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이나 그 가족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되니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 지급범위
공무원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본인의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 사망, 공무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공무원의 자녀 사망일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계부모, 계조부모 등의 사망일 경우는 청구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 지급액
지급 대상 지급액 공무원 사망시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2018. 9. 21. 전 사망 건의 경우 1.95배)그 외 사망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만약 현재 공무원의 가족이 사망했다면 5,520,000원의 0.65배이므로 약358만원을 받게됩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므로 중요한 기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용 기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2024. 5. 1. ~ 2025. 4. 30. 5,520,000원 2023. 5. 1.~ 2024. 4. 30. 5,440,000원 2022. 5. 1. ~ 2023. 4. 30. 5,390,000원 2021. 5. 1. ~ 2022. 4. 30. 5,350,000원 공무원 사망조위금 수급자 우선순위
공무원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본인이 사망시에는 1순위는 배우자가 됩니다. 이후 순위는 직계비속 중 공무원-->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최근친 직계존속 중 연장자-->형제자매 중 연장자 입니다.



그 외 사망시에는 1순위가 부양하던 공무원이 됩니다. 이후 순위는 배우자인 공무원-->최근친 직계비속 공무원 중 연장자-->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입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 청구할때 수급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이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구비서류
공무원 사망조위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이 간단하니 꼭 기한내에 공무원 사망조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자 증명서 종류 공무원 본인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부모 공무원의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의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사망조위금 접수 기관
공무원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직은 공단 지부로, 지방직은 해당 지자체(시·군 ·구)로, 교육직은 시·도 교육청으로, 소방직은 소속기관에 직접 신청 및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은 갑작스런 가족의 사망으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혹시 신청 조건에 해당되나 아직 신청을 안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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