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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망조위금 청구방법_공무원이라면 3년 이내에 꼭 청구하세요
공무원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이나 그 가족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되니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 지급범위 공무원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본인의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 사망, 공무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공무원의 자녀 사망일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계부모, 계조부모 등의 사망일 경우는 청구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 지급액지급 대상지급액공무원 사망시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2018. 9. 21. 전 사망 건의 경우 1.95배)그 외 사망시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만약 현재 공무원의 가..